2020-10-15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행위를 지탄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관련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