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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단지 내 고용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고용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