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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 6. 9.과

   2020. 9. 10.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함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