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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조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과학저널에 보고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하수에서도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제17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되어 있는 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은 없음.

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히 감염병 환자가 

    치료중인 시설 중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득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어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적극적 방역 조치를 통한 감염병 유행 차단 및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감염병 환자가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원 등의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 

    소득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의 소독 대상에 하수배수시설을 포함할 것을 시장·군수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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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