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내어 이에 대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며 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진단을 통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와 교통안전 저해요인 개선을 운수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제34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교통시설설치·
관리자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