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