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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경기도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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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