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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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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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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