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나. 명확한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
시행을 위한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운행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각 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