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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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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나. 명확한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군수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계획수립·

     시행을 위한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보조금 신청 시 주민설문 조사서, 마을현황 조사서, 운행계통표 및 운행노선도, 운행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각 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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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