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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10-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등을 포함한다)로 이뤄진 

     가정의 경우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나. 또한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출 또는 보호 종료 등으로 원가족과 단절되어 있거나 원가족 부재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학업 중단 및 고립된 생활 등으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학습,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마.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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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