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및
관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과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사전신고제를 통해 실태 파악 및 지원 등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경기도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도비 지원 중단 및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할 경우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