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 및 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나.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체계 및 이에 따른 임금 기준의 마련,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경기도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및 장기근속자 우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