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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 및 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나.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급체계 및 이에 따른 임금 기준의 마련,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함(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경기도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및 장기근속자 우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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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