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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0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규제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산물 체험?실습장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도서관 건축물의 임의 용도변경 및 임대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험?실습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 유입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조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규모를 연면적 1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도서관, 주민운동장의 설치를 시장ㆍ군수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 함

     (안 제4조제2항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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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