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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관련 조항(「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의2)이 추가됨에 따라, 같은법 제31조의2제2항에 의거 지원의 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함

 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조례 제ㆍ개정을 위해 시달된 행정

     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현행 조례상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위임ㆍ위탁 등 내용이 상이하여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명기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그 밖에 재난에 취약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환경 개선 및 안전용품의 제공 등 지원사업의 범위 

     제시(안 제4조).

 라. 경기도는 시·군 또는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임·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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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