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들어 높은 주택 가격과 소형 주택, 저렴한 주택의 부족,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대학생은 물론 부모님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청년층의 다수가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
공공주택 건설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자격을 대학생에서 취업 준비생, 졸업생
등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 인재의 양성이라는
경기푸른미래관 최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푸른미래관의 목적 중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안 제1조).
나. 경기푸른미래관의 입사자격이 되는 대학과 대학생, 청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입사 대상의 변경에 따라 경기푸른미래관 기능에 관한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함(안 제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