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2019년 8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IVD-19)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이 소속부서와 상관없이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음.
나. 경기도 공무원들의 활약은 대규모 피해를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단 15일만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등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보건 및 위생안전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또는 감염병 등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 업무에 기여한 바가 큰 공무원에게도
도지사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 함.
2. 주요내용
○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의 업무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