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청을 비롯한 행정관청은 재난 대응을 위해 각종 위험은 물론 재난, 감염병 예방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되어 청사를 폐쇄한 사례가 있음.
나. 경기도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 청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따라서 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청사 내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안 제15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