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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감염 또는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감염될 수 있음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감염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담당 공무원에게 타액을 뱉어 고의적으로 감염을 유도한 사례도 

     있어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나. 따라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수립 시, 감염병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감염병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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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