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인 제3조제1호나목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중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변경하여 단서 조항을 명확히 하고,
나. 도지사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는 사업 중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서 제외토록 함
(안 제3조제1호나목).
나. 도지사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