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고 기본소득
관련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정의 규정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