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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고 기본소득 

     관련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소득 정의 규정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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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