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의2 삭제)
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