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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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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9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해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8조의2 삭제)

 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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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