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2020. 8. 5. 시행)에 따라 법령 체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중 청년의 뜻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의 사람으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나.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및 제5항).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