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신설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는 등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함(안 별표).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