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정책 등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의견수렴 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사항, 상위법령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모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및 복지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의견수렴을 함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을
센터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다.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공헌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