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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1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은 경제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나. 이에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된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에도 현재와 같은 감염병 관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자 심의·자문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가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대응 관련 주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감염병 관련 제품을 개발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다. 감염병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추진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3항). 

 라.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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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