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 진행으로 인해 실제 사업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 간의 차이가 발생함.
나. 이에 조례 시행으로 인해 지원대상에 해당함에도 복지부와의 협의 일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부칙을 개정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