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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 

       사항을 명시하며, 계약서 공증은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수탁기관의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여 위탁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며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사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사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규정을 둠으로써 민간위탁의 기대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

 라. 행정권한은 재위탁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제5항과「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고 운영 성과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법인·단체(공공기관 포함) 등에게 사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절차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위·수탁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열거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함(안 제10조의3).

 라. 수탁사무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의2).

 마.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탁기관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바. 공공기관이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부칙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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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