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범위를 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직원까지
확대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원까지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제3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