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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범위를 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직원까지 

     확대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경기도에 근무하는 공무직원까지 확대(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4호, 

     제3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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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