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게 해주어 보다 도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비했던 부분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도내
봉사활동 참여 유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층의 봉사활동 참여까지 이루어
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5호 신설).
나.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