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요구됨.
나. 이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지역사회 공헌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 대상·절차·지원 사항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으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1조).
나.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대상후보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