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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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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3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담당 부서의 내부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절차로 인하여, 비리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 주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수행자로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나. 이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주관하여 담당부서의 인력 풀 

      제도 등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검증 및 투명한 

      선정절차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안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임.

 다. 이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실?국별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실?국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위원 선정과정에서 공평·공정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청렴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 응모한 자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함(안 제7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죡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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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