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학교 출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지침이 담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학교 출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를 배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나, 엄격한 학교 출입 절차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엄격한 학교 출입 절차 마련
및 운영이 곤란하거나 우편집배원 및 택배기사의 관행적인 학교내 출입 등으로 충분한 교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움.
다. 또한, 최근 코로나감염증-19 등 감염증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바, 학교에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여 우편집배원 등 외부인의 출입 제한을 통해 학생 및
교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효율적인 학교 우편물 및 택배물품 관리를 위하여 학교 내 우편물 및 택배물품 수취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우편물 수취함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우체국, 택배사업자와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