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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경기도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범위를 예산

      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도 예산뿐 아니라 

      기금을 추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하여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그 밖의 조문 체계 등을 가독성을 고려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기금을 추가함(안 제6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200명 내외로 변경함(안 제7조ㆍ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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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