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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6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시·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관 지원, 교육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사업 근거를 

     규정하여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개정,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조례 및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 민주시민교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나. 시·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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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