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일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시·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관 지원, 교육 연수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사업 근거를
규정하여 시·군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개정,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조례 및 사업을 기반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 민주시민교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나. 시·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