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히 회의록 전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나. 이에 위원회의 회의록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기반으로 

     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 위원회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회의 결과서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회의 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자료 공개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