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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을 위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평생교육 강좌 운영 시 강사를 추천하고 연계하는 

     ‘강사은행제’와 같은 강사 인력풀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인력풀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나. 그러나 시·군 별로 강사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져 동일한 강사가 다른 시?군의 평생교육 강좌나 경기도 

     차원에서 수업을 운영할 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며, 각 시·군 별 강사 

     관리 제도에 가입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다. 이에 경기도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도입하여 강사 인력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강사들의 원활한

      평생교육 강좌·사업 연계를 통해 도내 평생교육 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또한,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으로, 이를 '취약계층'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9호 및 제10호).

 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중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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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