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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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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전학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무상(無償)으로 추진될 예정임.

 나. 이에 도내 장학사업 중 학업장학금으로 추진하던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수정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충실히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의견청취 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청소년기금의 용도를 수정함(안 제16조).

 라. 학업장학금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21조 ~ 제24조, 제2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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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