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도로 경기도 내 마을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경기도만의 맞춤형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을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정의규정(안 제2조)
나.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다. 마을보호구간 지정 및 주민의견수렴(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기술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성과분석 및 활용(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