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재정지원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재정지원 평가단의 역할, 임기, 위촉해제 및 평가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재정지원 평가단의 지원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