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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지방도 부수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통행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도심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현실에서,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열악한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신규 보도설치 및 기 설치된 보도의 개축·수선·유지·재활용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다. 지역 선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과 밀접하게 협의하여 보도 설치에 대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보도 설치 이외 보도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지방도 보도설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방도 보도설치 기준 및 방법시공, 보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지방도 보도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훼손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보도 설치 시 신기술 우선 적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 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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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