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
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음. 특히 최근 정기적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나. 그럼에도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93년8월)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
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 및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도모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도비 보조를 받는 경우 시·군의 사업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