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