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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7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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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