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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06.09.에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나.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정의, 조성, 용도 등을 추가하고 그 외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장(제1조·제2조), 제3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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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