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06.09.에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나.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정의, 조성, 용도 등을 추가하고 그 외 용어를 정비함
[안 제1장(제1조·제2조), 제3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