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 및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교육청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감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장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학교장의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