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 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및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