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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 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갈등으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및 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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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