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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품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판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나. 이에, 경기도지사가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 후 경기도 청사에 미술품을 전시하고 산하 공공

      기관에서도 이를 권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에 미술품의 구매?임차?전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경기도 청사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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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