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조교의 지정·인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과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나. 도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지정·인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다. 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

 라. 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전수장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마. 도무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조문 신·구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