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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5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국내?외 이동 제한조치 등은 관광업계에 매우 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나. 따라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의 영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