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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공고일 : 2020-09-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1. 제정이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내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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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