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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나. 실제 학교에서 설치된 사례가 적어,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