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나. 실제 학교에서 설치된 사례가 적어,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1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