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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립초등학교·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0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립초등학교·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립초등학교·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제정(2019. 6. 18)에 따라 도내 유치원은 전자적 

       방식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선발하고 있어 별도의 입학선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이에 따라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여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를 둘러싼 혼선을 막고자 함. 

 나.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자 선발 과정에 대한 사무처리 비용 성격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이에 입학

      선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입학 지원자의 지원 이후 발생하는 개인적 사유의 

      포기조차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입학선발 중도 포기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립초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접수기간 중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함(안 제1조).

 다. 징수금액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라. 단서에 납입된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 조문 신·구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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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